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용 부동산 공동상속 시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6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용 부동산 공동상속 시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1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임대용 토지와 건물을 여러 명이 공동상속한 경우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피상속인이 해당 부동산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토지와 건물을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다. 여러 사람이 해당 임대용 토지와 건물을 공동으로 상속받았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피상속인으로부터 당해 부동산 임대업용토지와 건물을 수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피상속인으로부터 당해 부동산 임대업용 토지와 건물을 수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피상속인에게서 임대업용 토지와 건물을 여러 사람이 공동상속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질의하였다.

회답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부325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46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60 (<time datetime="1999-02-13">1999.02.13</time> 회신), "임대용 부동산 공동상속 시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0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036)
원 제목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의 판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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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