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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부동산을 처분하면 부가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임대용부동산을 처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임대용부동산을 취득·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임대용부동산을 처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같은 날 이후 취득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며 처분 과세는 공제 여부와 무관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는 2001.4.4. 해당 사항을 질의하였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임대용부동산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2001.1.1 이후 임대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며, 2001.1.1 이후 취득한 임대용부동산은 매입세액공제여부에 불구하고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사가 2001.4.4일자로 우리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부에서 기 회신한 붙임 유권해석(소비 46015-143, 2001.6.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143, 2001.6.13
자동유동화전문회사가 2001년 1월1일 이후 임대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며, 2001년 1월1일 이후 취득한 임대용부동산은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임대용부동산을 취득·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기존 유권해석(소비 46015-143, 2001.6.13)을 참조한다.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2001년 1월 1일 이후 임대용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된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임대용부동산은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부동산을 처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015-143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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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145 (<time datetime="2001-06-15">2001.06.15</time> 회신), "임대용부동산을 처분하면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0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035)
- 원 제목
-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임대용부동산 취득양도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