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사업자의 면세용역 계산서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99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 전환 사업자의 면세용역 계산서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면세용역을 공급하면 1999.1.1 이후 새로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의 등록번호로 계산서를 교부한다.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전문인적용역 사업자의 면세용역 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면세용역을 공급하면 1999.1.1 이후 새로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의 등록번호로 계산서를 교부한다. 1998.12.31 이전 시작된 단일 용역은 이후 대가를 받아도 개정법률 부칙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전문인적용역 공급사업자가 ’99.1.1일부터 과세사업자로 전환되었다. 별도로 1998.12.31 이전 제공이 시작된 건축설계·감리용역의 대가를 1999.1.1 이후 받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의 개정(법률 제5585호)으로 ’99.1.1일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전문인적용역 공급사업자가 동 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99.1.1일 이후 새로이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상의 등록번호로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3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2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의 개정(법률 제5585호)으로 ’99.1.1일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전문인적용역 공급사업자가 동 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99.1.1일 이후 새로이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상의 등록번호로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 소비46015-17, 1999.1.18

귀 질의의 건축설계ㆍ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19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를 1999.1.1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용역제공의 개시시점은 실제로 용역 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전문인적용역 공급사업자가 면세용역을 공급할 때 사용할 계산서 등록번호와 종전부터 진행된 용역의 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1,3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2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의 개정(법률 제5585호)으로 ’99.1.1일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전문인적용역 공급사업자가 동 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99.1.1일 이후 새로이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상의 등록번호로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 소비46015-17, 1999.1.18

귀 질의의 건축설계ㆍ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19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를 1999.1.1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용역제공의 개시시점은 실제로 용역 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015-17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99 (<time datetime="1999-04-12">1999.04.12</time> 회신), "과세 전환 사업자의 면세용역 계산서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0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033)
원 제목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전문인적용역 공급사업자의 계산서 교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