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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주택·상가 분양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전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신축 주택과 상가를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건축구역의 종전 건축물을 철거하고 재건축사업으로 신축한 주택과 상가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아 종전 건축물을 철거하였다. 이후 재건축사업을 시행해 신축한 주택과 상가를 종전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였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이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 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질의5” 및 “주택건설촉진법상 관리처분인가와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의 유사한 기질의ㆍ회신문을 각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이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귀질의5” 및 “주택건설촉진법상 관리처분인가와 관련한 질의”는 붙임의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각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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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24 (<time datetime="2001-05-31">2001.05.31</time> 회신),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주택·상가 분양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9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994)
- 원 제목
-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 및 상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