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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회원 현장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입 당시 할인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고 그 금액을 예치하는 행위도 과세되지 않는다.
제휴점의 카드회원 할인액과 카드발행사업자 예치금의 과세 방식을 물었다. 구입 당시 할인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고 그 금액을 예치하는 행위도 과세되지 않는다. 나중에 제휴점이 재화를 공급하고 예치금으로 대금을 받으면 해당 재화 공급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카드회원이 제휴점에서 카드를 제시하면 구입금액의 일정률을 할인받고, 할인액은 카드발행사업자에게 예치된다. 일정 할인점수 이상을 적립한 회원이 다시 재화를 구입하면 예치금이 제휴점에 지급되어 구입대금에 충당된다.
질의요지
제휴점이 카드회원에게 사전약정에 의하여 구입당시 할인해주는 금액은 제휴점이 공급하는 당해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당해 할인해준 금액을 카드발행사업자에게 예치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회원에게 회원카드를 발급하고 사전약정에 의하여 카드회원이 당해카드 제휴점에서 당해 카드를 제시하고 재화를 구입하면 당해 제휴점은 구입당시 구입금액의 일정율을 할인해주고 할인해준 금액은 카드발행사업자에게 예치하며, 추후 일정 할인점수 이상을 적립한 카드회원이 당해카드 제휴점에서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 당해 예치금을 제휴점에 지급하여 구입대금에 충당하게 하는 경우
제휴점이 카드회원에게 사전약정에 의하여 구입당시 할인해주는 금액은 제휴점이 공급하는 당해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당해 할인해준 금액을 카드발행사업자에게 예치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추후 제휴점이 카드회원에게 제화를 공급하면서 그 대금을 예치한 금액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카드 제휴점이 사전약정에 따라 회원에게 할인한 금액과 카드발행사업자에게 예치한 금액의 부가가치세 처리.
회답
제휴점이 구입 당시 할인한 금액은 해당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할인액을 카드발행사업자에게 예치하는 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추후 제휴점이 회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예치금으로 지급받으면 해당 재화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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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18 (<time datetime="1999-03-18">1999.03.18</time> 회신), "카드회원 현장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9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968)
- 원 제목
- 제휴점이 카드회원에게 사전약정에 의하여 구입당시 할인하는 금액에 대한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