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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ㆍ용역 공급의 과세표준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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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방에게서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거래상대방에게서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대금ㆍ요금ㆍ수수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으면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의 범위.
회답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6중185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7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5중089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7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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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16 (<time datetime="1999-03-18">1999.03.18</time> 회신), "재화ㆍ용역 공급의 과세표준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9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966)
- 원 제목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