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조합원의 사업은 종합소매업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71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합원의 사업은 종합소매업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합소매업 해당 여부는 실질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조합 설립인가 추천신청을 한 조합원의 사업이 종합소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합소매업 해당 여부는 실질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종합소매업 해당 여부가 쟁점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 설립인가 추천신청을 한 조합원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질의요지

○○조합 설립인가 추천신청을 한 조합원이 영위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종합소매업(52199)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질 사업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합 설립인가 추천신청을 한 조합원이 영위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달리분류되지 않은 종합소매업(52199)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질 사업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합 설립인가 추천신청을 한 조합원의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종합소매업(52199)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종합소매업(52199)에 해당하는지는 실질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14 (<time datetime="1999-03-18">1999.03.18</time> 회신), "조합원의 사업은 종합소매업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9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964)
원 제목
○○조합원이 영위하는 사업이 종합소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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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