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대지조성공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70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지조성공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이고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공장 신축을 위한 대지조성공사 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이고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의 대가를 지급할 때는 정해진 증빙서류 중 하나를 받아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야에 공장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대지조성공사를 하는 상황이다. 대지조성을 위한 토목공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임야에 공장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대지조성공사를 하는 경우 동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이며, 동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의 경우 대지조성을 위한 토목공사에 관한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임야에 공장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대지조성공사를 하는 경우 동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이며, 동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중 하나를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지조성공사를 하는 경우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질의1의 경우 대지조성을 위한 토목공사에 관한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임야에 공장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대지조성공사를 하는 경우 동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이며, 동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중 하나를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00 (<time datetime="1999-03-18">1999.03.18</time> 회신), "대지조성공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9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945)
원 제목
대지조성공사를 하는 경우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