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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이적 때 돌려받은 계약금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인수 구단에서 지급받은 해당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선수 이적 후 돌려받은 전속계약금과 이자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수 구단에서 지급받은 해당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업야구단 소속 선수를 다른 구단으로 이적시키며 지급받은 금액인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실업야구단 소속 선수를 다른 구단으로 이적시켰다. 선수에게 당초 지급했던 전속계약금과 관련 이자상당액을 선수를 인수한 구단으로부터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실업야구단을 운영하면서 소속 선수를 다른 구단으로 이적시키고 지급했던 귀속계약금과 이와 관련된 이자상당액을 당해 선수를 인수받은 구단으로부터 지급받을 경우 당해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실업야구단을 운영하면서 당해 야구단 소속 선수를 다른 구단으로 이적시키고 당초 당해 선수에게 지급했던 전속계약금과 이와 관련된 이자상당액을 당해 선수를 인수받은 구단으로부터 지급받을 경우 당해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실업야구단 소속 선수를 다른 구단으로 이적시키고 당초 지급했던 전속계약금과 관련 이자상당액을 인수 구단에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해당 전속계약금과 이자상당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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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04 (<time datetime="1999-03-05">1999.03.05</time> 회신), "선수 이적 때 돌려받은 계약금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8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895)
- 원 제목
- 지급했던 귀속계약금과 관련된 이자상당액을 지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