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을 계속하면 폐업으로 볼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60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을 계속하면 폐업으로 볼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이 확인되면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자등록 말소와 실질적 폐업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이 확인되면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며 등록이 말소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것이나,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때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것이나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폐업을 하였는지 또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때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것이나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폐업을 하였는지 또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02 (<time datetime="1999-03-05">1999.03.05</time> 회신), "사업을 계속하면 폐업으로 볼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8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893)
원 제목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