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통신요금 전자선불카드 판매에 부가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55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통신요금 전자선불카드 판매에 부가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통신요금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대행 결재하는 구조의 카드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통신요금 전자선불카드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신요금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대행 결재하는 구조의 카드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 2와 3은 국세청 법인세과가 직접 회신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통신요금 전자선불카드를 발행해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소비자가 지급할 이동통신 사용요금은 사업자가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대행 결재한다.

질의요지

통신요금 전자선불카드를 발행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의 통신요금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대행 결재해주는 경우, 전자선불카드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통신요금 전자선불카드를 발행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가 지급할 이동통신 사용요금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대행 결재해주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전자선불카드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와 3에 대하여는 우리청 법인세과에서 직접 회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통신요금 전자선불카드를 발행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이동통신 사용요금을 대행 결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전자선불카드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질의 2와 3에 대하여는 우리청 법인세과에서 직접 회신할 예정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56 (<time datetime="2001-03-22">2001.03.22</time> 회신), "통신요금 전자선불카드 판매에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8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869)
원 제목
통신요금 전자선불카드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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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