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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용 인공소라는 영세율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자가 규정상 어민에게 공급하면 인공소라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쭈꾸미 포획용 어구인 인공소라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규정상 어민에게 공급하면 인공소라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인공소라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인 초호의 범위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쭈꾸미 포획용 어구인 인공소라를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인공소라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 초호의 범위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쭈꾸미 포획용 어구인 “인공소라”를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인공소라는 같은규정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2〕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 제8호에서 규정하는 “초호”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쭈꾸미 포획용 어구인 인공소라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쭈꾸미 포획용 어구인 “인공소라”를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2조 제3항의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인공소라는 같은규정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2〕의 어업용기자재 제8호에서 규정하는 “초호”의 범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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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39 (<time datetime="2001-03-22">2001.03.22</time> 회신), "쭈꾸미용 인공소라는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8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845)
- 원 제목
- 쭈꾸미 포획용 어구인 인공소라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