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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거래의 과세표준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본다.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본다. 구체적인 처리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3-48-1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화 등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이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도 불분명한 거래이다.
질의요지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3-48-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의 과세표준이 얼마인지 여부이다.
회답
붙임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3-48-1〕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인1816 심판결정2022.02.14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48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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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83 (2001.03.13 회신), "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거래의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8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801)
- 원 제목
-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