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1998년에 시작한 회계·세무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6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98년에 시작한 회계·세무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1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31 이전 계약·개시 요건을 충족한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998년에 시작해 1999년까지 이어진 회계감사와 세무조정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8.12.31 이전 계약·개시 요건을 충족한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기말감사·용역완료·대가지급이 1999.1.1 이후여도 부칙 제2조 단서가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인회계사가 1998사업연도 회계감사계약을 1998.12.31 이전에 체결하고 반기 검토·중간감사를 시작했다. 서면계약 없이 세무조정용역도 같은 날 이전에 시작했으나 용역과 대가 지급은 1999년 이후까지 이어졌다.

질의요지

공인회계사가 ’98사업연도에 대한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98.12.31일 이전에 회계감사계약을 체결하고 반기 검토ㆍ중간감사 등 당해 회계감사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경우에는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공인회계사가 ’98사업연도에 대한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98.12.31일 이전에 회계감사계약을 체결하고 반기 검토ㆍ중간감사 등 당해 회계감사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경우에는 기말감사가 ’99.1.1일 이후에 이루어지더라도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서면계약 없이 법인세 세무조정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98.12.31일 이전에 세무조정용역의 제공을 개시하였다면 ’99.1.1일 이후 당해 용역이 계속 제공되고 그 대가도 용역제공 완료일에 지급받는 경우에도 동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8.12.31 이전에 시작하여 1999.1.1 이후 계속된 회계감사 및 세무조정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1998사업연도 회계감사계약을 1998.12.31 이전에 체결하고 반기 검토·중간감사 등 용역 제공을 시작했다면 기말감사가 1999.1.1 이후 이루어져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서면계약 없이 법인세 세무조정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1998.12.31 이전에 용역 제공을 시작했다면, 1999.1.1 이후에도 용역이 계속되고 완료일에 대가를 받아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부513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46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61 (<time datetime="1999-02-13">1999.02.13</time> 회신), "1998년에 시작한 회계·세무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7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780)
원 제목
회계감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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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