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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원 수수료는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방문판매원의 매출금액은 화장품판매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방문판매원 수수료가 화장품판매업자의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지 물었다. 방문판매원의 매출금액은 화장품판매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한 수수료는 과세표준에서 차감되거나 공제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화장품판매업자가 방문판매원을 모집해 화장품을 판매하게 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방문판매원의 매출금액은 화장품판매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방문판매원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화장품판매업자의 과세표준에서 차감되거나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화장품판매업자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방문판매원을 모집하여 화장품을 판매하게 하고 그 대가로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방문판매원의 매출금액은 화장품판매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방문판매원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화장품판매업자의 과세표준에서 차감되거나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방문판매원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화장품판매업자의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지.
회답
방문판매원의 매출금액은 화장품판매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방문판매원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과세표준에서 차감되거나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중1392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43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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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30 (<time datetime="2001-03-08">2001.03.08</time> 회신), "방문판매원 수수료는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7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742)
- 원 제목
- 방문판매원의 수수료가 화장품판매업자의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