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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전 시작한 전문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변호사 용역과 단일 계약의 세무대리 용역은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1998.12.31 이전 시작해 1999.1.1 이후 끝난 변호사 등 전문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변호사 용역과 단일 계약의 세무대리 용역은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개시일은 위임계약 체결일이 원칙이나 실제 제공일이 다르면 실제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변호사가 1998.12.31 이전 소송사건을 위임받아 용역을 시작하고 1999.1.1 이후 소송 종료와 함께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세무대리인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단일건으로 계약하고 대가를 구분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1998.12.31이전에 소송사건을 위임받아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경우에는 당해 소송이 1999.1.1이후에 종료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1998.12.31이전에 소송사건을 위임받아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경우에는 당해 소송이 1999.1.1이후에 종료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용역공급 개시시점은 사건위임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사건위임 계약없이 용역을 제공하거나 실제로 용역 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세무사업을 영위하는 세무대리인이 불복청구 용역인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용역을 단일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도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따른 별도의 구분없이 함께 지급받기로 한 경우로서 1998.12.31이전에 심사청구와 관련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심판청구가 1999.1.1이후에 개시된 경우에도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설계용역 또는 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에는 1998.12.31일 이
정제 정리
질의
1998.12.31 이전에 공급을 개시하고 1999.1.1 이후 종료한 변호사ㆍ세무대리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1998.12.31이전에 소송사건을 위임받아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경우에는 당해 소송이 1999.1.1이후에 종료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용역공급 개시시점은 사건위임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사건위임 계약없이 용역을 제공하거나 실제로 용역 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세무사업을 영위하는 세무대리인이 불복청구 용역인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용역을 단일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도 별도의 구분없이 함께 지급받기로 한 경우로서 1998.12.31이전에 심사청구 관련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심판청구가 1999.1.1이후에 개시된 경우에도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설계용역 또는 감리용역에 관한 원문은 "1998.12.31일 이"에서 끝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서3718 심판결정2014.12.0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4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1서0891 심판결정2012.04.18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4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1서4786 심판결정2012.04.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4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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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05 (1999.02.12 회신), "과세 전 시작한 전문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7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714)
- 원 제목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