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반품 제품의 동일제품 교환은 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9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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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반품 제품의 동일제품 교환은 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동일제품 교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거래상대자의 재화와 교환하면 재화의 공급이다.

변질된 물품을 반품받아 동일제품으로 교환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동일제품 교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거래상대자의 재화와 교환하면 재화의 공급이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 아래 교환의 형태에 따라 구분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변질된 물품을 반품받고 동일제품으로 교환해 준다. 또는 자기 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거래상대자의 재화와 교환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변질된 물품을 반품받고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변질된 물품을 반품 받고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거래상대자의 재화와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변질된 물품을 반품받고 동일제품으로 교환해 주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변질된 물품을 반품 받고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거래상대자의 재화와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95 (<time datetime="2001-02-27">2001.02.27</time> 회신), "반품 제품의 동일제품 교환은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7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707)
원 제목
반품된 제품을 동일제품으로 교환해주는 경우 재화의 공급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