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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 제품의 동일제품 교환은 공급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동일제품 교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거래상대자의 재화와 교환하면 재화의 공급이다.
변질된 물품을 반품받아 동일제품으로 교환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동일제품 교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거래상대자의 재화와 교환하면 재화의 공급이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 아래 교환의 형태에 따라 구분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변질된 물품을 반품받고 동일제품으로 교환해 준다. 또는 자기 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거래상대자의 재화와 교환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변질된 물품을 반품받고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변질된 물품을 반품 받고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거래상대자의 재화와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변질된 물품을 반품받고 동일제품으로 교환해 주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변질된 물품을 반품 받고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거래상대자의 재화와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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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95 (<time datetime="2001-02-27">2001.02.27</time> 회신), "반품 제품의 동일제품 교환은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7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707)
- 원 제목
- 반품된 제품을 동일제품으로 교환해주는 경우 재화의 공급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