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도살·해체한 축산물의 1차 가공품은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7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살·해체한 축산물의 1차 가공품은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식용 축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돼지와 소를 도살·해체한 뒤 가공하여 식용으로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식용 축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가공 정도에 관한 설명이 불분명하면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축산물인 돼지, 소 등을 도살해체하여 정육, 건조, 냉장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부가46015-1402(2000.6.19)로 회신한 기 질의회신문을 귀 질의2의 경우는 부가46015-3656(2000.10.27)로 회신한 기 질의회신문을 각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3의 경우 축산물의 가공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축산물인 돼지, 소등을 도살해체하여 정육, 건조, 냉장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1중 법인세법관련 질의는 당해 업무 소관과에서 직접 회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축산물을 도살·해체하여 정육, 건조 또는 냉장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1. 질의1은 부가46015-1402(2000.6.19), 질의2는 부가46015-3656(2000.10.27)로 회신한 기 질의회신문을 각각 참고함.

2. 질의3은 축산물의 가공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축산물인 돼지, 소등을 도살해체하여 정육, 건조, 냉장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3. 질의1 중 법인세법 관련 질의는 당해 업무 소관과에서 직접 회신할 예정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402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 부가46015-3656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72 (<time datetime="2001-02-23">2001.02.23</time> 회신), "도살·해체한 축산물의 1차 가공품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6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686)
원 제목
축산물을 도살해체하여 정육, 건조 등을 하는 경우 면세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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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