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대신 낸 운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6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신 낸 운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2.2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신 지급한 운임의 수령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교부할 수 없다.

공급자가 대신 지급한 운임을 상대 사업자에게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다. 대신 지급한 운임의 수령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교부할 수 없다. 운임을 상대방이 부담하기로 하고 공급자가 운송업자에게 선지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 갑이 사업자 을에게 재화를 공급하면서 운임은 을이 부담하기로 계약하였다. 갑이 운임을 운송업자에게 선지급한 뒤 그 금액을 을로부터 수령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운임을 대신하여 운송업자에게 선지급하여 운송시킨 후, 대신 지급한 운임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수령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 갑이 사업자 을자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당해 재화의 운송에 따른 운임을 사업자 을이 부담하기로 계약하고 당해 운임을 사업자 갑이 대신하여 운송업자에게 선지급하여 운송시킨 후 사업자 갑이 대신 지급한 운임을 사업자 을로부터 수령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화 공급자가 상대방 부담의 운임을 운송업자에게 선지급한 뒤 상대방에게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 갑이 사업자 을자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당해 재화의 운송에 따른 운임을 사업자 을이 부담하기로 계약하고 당해 운임을 사업자 갑이 대신하여 운송업자에게 선지급하여 운송시킨 후 사업자 갑이 대신 지급한 운임을 사업자 을로부터 수령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부434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36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67 (<time datetime="2001-02-23">2001.02.23</time> 회신), "대신 낸 운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6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678)
원 제목
재화 등의 공급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