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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소비자용 포장 김치는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해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면 과세되며 운반용 포장은 면제된다.
김치를 포장하여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해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면 과세되며 운반용 포장은 면제된다. 포장이 단순한 운반 편의를 위한 것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김치를 관입ㆍ병입ㆍ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김치를 관입ㆍ병입ㆍ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단순히 운반의 편의만을 위하여 비닐포장 등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이 경우 그 포장이 단순히 운반의 편의만을 위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김치를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김치를 관입ㆍ병입ㆍ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단순히 운반의 편의만을 위하여 비닐포장 등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이 경우 그 포장이 단순히 운반의 편의만을 위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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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61 (<time datetime="1999-02-06">1999.02.06</time> 회신), "최종소비자용 포장 김치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6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667)
- 원 제목
- 김치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