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추가 제공한 감리용역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61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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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추가 제공한 감리용역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추가로 제공하는 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999년 1월 1일 이후 당초 계약에 추가하여 제공한 감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추가로 제공하는 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감리용역에는 계산서를, 과세 감리용역에는 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감리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하던 중이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당초 감리용역에 추가되는 용역을 제공하였다.

질의요지

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98.12.31일 이전에 감리용역을 의뢰받아 수행 중에 99.1.1일 이후 당초 감리용역에 추가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추가로 제공하는 감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98.12.31일 이전에 감리용역을 의뢰받아 수행중에 ’99.1.1일 이후 당초 감리용역에 추가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추가로 제공하는 감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감리용역과 과세되는 감리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98.12.31일 이전에 의뢰받아 수행 중인 감리용역에 ’99.1.1일 이후 추가되는 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98.12.31일 이전에 감리용역을 의뢰받아 수행중에 ’99.1.1일 이후 당초 감리용역에 추가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추가로 제공하는 감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감리용역과 과세되는 감리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17 (<time datetime="1999-08-31">1999.08.31</time> 회신), "추가 제공한 감리용역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6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627)
원 제목
99.1.1일 이후 추가로 제공하는 감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