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담보 부동산을 대신 임대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질의2는 제시된 1안에 따라 처리한다.
금융기관이 담보 부동산을 채무자 대신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질의2는 제시된 1안에 따라 처리한다. 공매처분 전까지 임대하고 받은 임대료를 채무자의 채무에 충당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이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을 채무자와의 계약에 따라 공매처분 전까지 제3자에게 임대한다. 금융기관은 임대료를 받아 채무자의 채무에 충당한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을 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공매처분 전까지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아 당해 채무자의 채무에 충당하는 경우 당해 임대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금융기관이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을 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공매처분전까지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아 당해 채무자의 채무에 충당하는 경우 당해 임대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1안)에 의거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금융기관이 담보 부동산을 채무자 대신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채무에 충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제시된 처리안 중 적용할 안.
회답
귀 질의1의 경우 금융기관이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을 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공매처분전까지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아 당해 채무자의 채무에 충당하는 경우 당해 임대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1안)에 의거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전자게시대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146
- 전출 직원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1026
- 염지 후 냉장한 계육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292
- 권리금 분쟁 조정합의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3-부가-4512
- 외국법인 국내거래를 국내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처리하나?·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0942
- 흉터·사마귀·딸기코 시술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4-부가-506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92 (<time datetime="1999-08-31">1999.08.31</time> 회신), "담보 부동산을 대신 임대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6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603)
- 원 제목
- 금융기관이 담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