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떨어진 제조장들을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46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떨어진 제조장들을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서로 떨어진 장소에 설치된 제조장들을 동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유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동일 사업장 판단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서로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4-4-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설치된 제조장들이 동일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유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4-4-1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67 (<time datetime="1999-08-17">1999.08.17</time> 회신), "떨어진 제조장들을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5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557)
원 제목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사업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