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법인 간 하도급 용역은 누가 세금계산서를 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9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 간 하도급 용역은 누가 세금계산서를 주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B의 국내사업장은 A의 국내사업장에, A의 국내사업장은 실수요자에게 각각 교부한다.

외국법인 간 설치·시운전 하도급에서 세금계산서 교부 관계를 물었다. B의 국내사업장은 A의 국내사업장에, A의 국내사업장은 실수요자에게 각각 교부한다. 실수요자를 알 수 없는 경우 A의 국내사업장은 조달청장에게 교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A가 조달청과 슈퍼컴퓨터 납품 및 설치·시운전 계약을 체결했다. A는 설치·시운전용역을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B에게 하도급했다.

질의요지

외국법인B의 국내사업장은 외국법인A의 국내사업장에게, 외국법인A의 국내사업장은 실수요자(실수요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각각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A가 조달청과 계약에 의하여 슈퍼컴퓨터의 납품과 설치 및 시운전용역을 구분하여 제공함에 있어서 설치 및 시운전용역을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B에게 하도급하여 외국법인B로 하여금 제공토록 하는 경우 당해 슈퍼컴퓨터 설치 및 시운전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외국법인B의 국내사업장은 외국법인A의 국내사업장에게, 외국법인A의 국내사업장은 실수요자(실수요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각각 교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 A가 슈퍼컴퓨터 설치 및 시운전용역을 외국법인 B에게 하도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회답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A가 조달청과 계약에 의하여 슈퍼컴퓨터의 납품과 설치 및 시운전용역을 구분하여 제공함에 있어서 설치 및 시운전용역을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B에게 하도급하여 외국법인B로 하여금 제공토록 하는 경우 당해 슈퍼컴퓨터 설치 및 시운전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외국법인B의 국내사업장은 외국법인A의 국내사업장에게, 외국법인A의 국내사업장은 실수요자(실수요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각각 교부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96 (<time datetime="1999-08-10">1999.08.10</time> 회신), "외국법인 간 하도급 용역은 누가 세금계산서를 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5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536)
원 제목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