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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이후 기장ㆍ신고대리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9.1.1. 이후 제공된 용역의 기장ㆍ신고대리 수수료와 세무조정수수료는 과세된다.
세무사의 기장ㆍ신고대리 및 세무조정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1.1. 이후 제공된 용역의 기장ㆍ신고대리 수수료와 세무조정수수료는 과세된다. 1998사업연도 세무조정이라도 용역을 1999.1.1. 이후 제공한 경우가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무사가 계속적으로 기장대리용역을 제공하며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1998사업연도 세무조정용역을 1999.1.1. 이후 제공하고 별도 세무조정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세무사가 ’99.1.1 이후 제공된 용역에 대한 기장ㆍ신고대리 수수료와 세무조정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세무사가 기장대리 등의 업무를 수임하여 계속적으로 기장대리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받기로 하고 ’98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정용역을 ’99.1.1 이후에 제공하고 별도의 세무조정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 ’99.1.1이후 제공된 용역에 대한 기장ㆍ신고대리 수수료와 세무조정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무사가 기장대리용역과 세무조정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999.1.1. 이후 제공된 용역에 대한 기장ㆍ신고대리 수수료와 세무조정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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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86 (<time datetime="1999-08-09">1999.08.09</time> 회신), "1999년 이후 기장ㆍ신고대리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5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533)
- 원 제목
- 세무사가 기장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