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도 매입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8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본점 명의 세금계산서도 매입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점 사업자등록에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본점과 다른 장소의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며 본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본점 사업자등록에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법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사업자가 본점소재지와 다른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했다. 본점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질의요지

법인사업자가 본점소재지와 다른 장소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사업자가 당해 법인의 본점소재지와 다른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당해 법인의 본점소재지의 사업자등록증상 부동산임대업의 업종을 추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해 부동산 취득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본점소재지와 다른 장소의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본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회답

법인사업자가 당해 법인의 본점소재지와 다른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당해 법인의 본점소재지의 사업자등록증상 부동산임대업의 업종을 추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해 부동산 취득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82 (<time datetime="1999-08-09">1999.08.09</time> 회신),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도 매입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5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530)
원 제목
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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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