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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판매대행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유를 구입해 유가공업체에 판매하는 경우는 면세지만 판매대행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협동조합이 농민의 원유 판매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유를 구입해 유가공업체에 판매하는 경우는 면세지만 판매대행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판매대행 수수료는 농민으로부터 구입가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협동조합이 농민의 원유를 유가공업체에 판매하는 거래와 원유 판매를 대행하는 거래가 제시되었다. 판매대행의 경우 농민으로부터 구입가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받는다.
질의요지
농민으로부터 원유의 판매를 대행해 주고 구입가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협동조합이 농민으로부터 원유를 구입하여 유가공업체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원유의 판매를 대행하여 주고 농민으로부터 구입가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협동조합이 농민으로부터 원유의 판매를 대행하고 구입가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협동조합이 농민으로부터 원유를 구입하여 유가공업체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원유의 판매를 대행하여 주고 농민으로부터 구입가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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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61 (<time datetime="1999-08-06">1999.08.06</time> 회신), "원유 판매대행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5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516)
- 원 제목
- 원유판매 대행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