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미국군 납품업자에게 판 포장김치는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23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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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국군 납품업자에게 판 포장김치는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자 갑이 사업자 을에게 해당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포장된 김치 등을 미국군에 납품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 갑이 사업자 을에게 해당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을이 해당 재화를 다시 미국군에 공급하더라도 갑의 을에 대한 공급은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 갑은 관입·병입 등으로 포장된 김치, 단무지, 장아찌, 젓갈류, 두부와 장류를 사업자 을에게 공급한다. 사업자 을은 해당 재화를 미국군에 공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포장된 김치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다른 사업자가 미국군에 공급하는 경우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업자 “갑”이 관입ㆍ병입ㆍ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된 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을 사업자 “을”에게 공급하고 “을”은 당해 재화를 미국군에 공급하는 경우 “갑”이 “을”에게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포장된 김치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사업자가 미국군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 “갑”이 관입ㆍ병입ㆍ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된 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을 사업자 “을”에게 공급하고 “을”이 해당 재화를 미국군에 공급하는 경우, “갑”이 “을”에게 공급하는 거래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36 (<time datetime="1999-07-30">1999.07.30</time> 회신), "미국군 납품업자에게 판 포장김치는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4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498)
원 제목
포장된 김치 등의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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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