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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특허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허권 양도대가는 과세되지 않지만 계속 받는 사용대가는 과세된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특허권 양도와 사용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허권 양도대가는 과세되지 않지만 계속 받는 사용대가는 과세된다. 양도인지 사용허락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특허권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특허권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특허권을 사용하게 하고 사용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그 사용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특허권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것인지 특허권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것인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소득금액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 소득세과에서 직접 회신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특허권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특허권을 사용하게 하고 사용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사용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특허권 양도인지 사용허락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소득금액에 관한 질의는 소득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부221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2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4서289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2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2중330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2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서162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2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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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35 (<time datetime="1999-07-30">1999.07.30</time> 회신), "개인이 특허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4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497)
- 원 제목
- 특허권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