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용역 공동도급 시 무엇을 발급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23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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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과세·면세 용역 공동도급 시 무엇을 발급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용역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면세용역 공급자는 계산서를 각각 발급해야 한다.

과세용역과 면세용역을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받은 경우 증빙 발급 방법을 물었다. 과세용역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면세용역 공급자는 계산서를 각각 발급해야 한다. 각 사업자가 공정별로 구분된 자기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은 과세용역을, “을”은 면세용역을 공정별로 구분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받았다. 각자는 해당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각각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은 “갑”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을”이 공정별로 구분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을 받아 각각 당해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갑”과 “을”은 각각 자기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갑”은 세금계산서를, “을”은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용역과 면세용역을 공정별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받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 방법.

회답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한 “갑”은 자기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한 “을”은 자기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계산서를 교부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33 (<time datetime="1999-07-30">1999.07.30</time> 회신), "과세·면세 용역 공동도급 시 무엇을 발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4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495)
원 제목
과세용역과 면세용역을 공동도급을 받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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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