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원상회복한 터파기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22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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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원상회복한 터파기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터파기공사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토지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터파기 부분을 원상회복해 토지를 양도할 때 공사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터파기공사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토지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매입세액은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것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려고 터파기공사를 하였다. 이후 터파기한 부분을 되묻어 당초 토지 상태로 원상회복한 뒤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터파기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터파기공사를 하던 중 터파기한 부분을 되묻어 당초 토지 상태로 원상회복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초 터파기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 신축을 위한 터파기공사 중 원상회복하여 토지를 양도한 경우 공사 관련 매입세액 공제와 토지 양도의 과세 여부.

회답

당초 터파기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토지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26 (<time datetime="1999-07-30">1999.07.30</time> 회신), "원상회복한 터파기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4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488)
원 제목
터파기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