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과세사업용 건축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07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사업용 건축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사업용 또는 부동산매매업용 건축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 등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과세사업용 또는 부동산매매업용 건축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은 부동산매매업용 건축물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사업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1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이다. 사업자가 과세사업용 또는 부동산매매업용 건축물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축물 또는 부동산매매업용 건축물(면적이 85㎡이하인 주택제외)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축물 또는 부동산매매업용 건축물(면적이 85㎡이하인 주택제외)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 또는 부동산매매업용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부동산의 매매 또는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판매하거나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 또는 부동산매매업용 건축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은 제외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72 (<time datetime="1999-07-20">1999.07.20</time> 회신), "과세사업용 건축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4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475)
원 제목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축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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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