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건축자재 판매는 도매업과 소매업 중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07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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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축자재 판매는 도매업과 소매업 중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도·소매업자나 건설업자에게 다량 판매하면 도매업이고 매장에서 자가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면 소매업이다.

건축자재를 구입해 판매하는 사업이 도매업인지 소매업인지 물었다. 도·소매업자나 건설업자에게 다량 판매하면 도매업이고 매장에서 자가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면 소매업이다. 판매 상대방과 수량, 일반 대중 대상 매장의 개설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자재를 구입하여 다른 사업자나 일반 대중에게 판매하는 사업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건축자재를 구입하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에게 판매하거나 건설업자에게 다량으로 판매하는 사업은 도매업에 해당되며, 대중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을 개설하고 자가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매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건축자재를 구입하여 다른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에게 판매하거나 건설업자에게 다량으로 판매하는 사업은 도매업에 해당되며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을 개설하고 자가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매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입한 건축자재를 판매하는 사업을 도매업과 소매업 중 어느 업종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다른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에게 판매하거나 건설업자에게 다량 판매하는 사업은 도매업에 해당합니다. 일반 대중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을 개설하고 자가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면 소매업으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71 (<time datetime="1999-07-20">1999.07.20</time> 회신), "건축자재 판매는 도매업과 소매업 중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4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474)
원 제목
건축자재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도매업인지 소매업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