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석유 비축 시설사용료 사업장은 어디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94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석유 비축 시설사용료 사업장은 어디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장은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본사로 본다.

석유를 비축해 주고 시설사용료를 받는 경우 사업장을 어디로 보는지 물었다. 사업장은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본사로 본다. 여러 시설을 보유한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관리 아래 다른 사업자의 석유를 비축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여러 개의 석유비축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자기의 책임과 관리 아래 다른 사업자의 석유를 비축해 주고 시설사용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여러개의 석유비축시설을 보유한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관리하에 다른 사업자의 석유를 비축하여 주고 시설사용료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사업장은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여러개의 석유비축시설을 보유한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관리하에 다른 사업자의 석유를 비축하여 주고 시설사용료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사업장은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귀 질의의 경우 본사)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석유를 비축하여 주고 시설사용료를 받는 경우 사업장을 어디로 볼 것인지 여부

회답

여러개의 석유비축시설을 보유한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관리하에 다른 사업자의 석유를 비축하여 주고 시설사용료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사업장은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귀 질의의 경우 본사)가 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44 (<time datetime="1999-07-08">1999.07.08</time> 회신), "석유 비축 시설사용료 사업장은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4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437)
원 제목
석유를 비축하여 주고 시설사용료를 받는 경우 사업장을 어디로 볼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