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강제집행 후 못 받은 매출채권도 대손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94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강제집행 후 못 받은 매출채권도 대손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모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결과 미회수된 채권은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나 객관적 부도확인이 안 된 어음은 불가능하다.

강제집행이나 경매 후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 등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모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결과 미회수된 채권은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나 객관적 부도확인이 안 된 어음은 불가능하다. 과세대상 공급의 매출채권이어야 하며 회수하지 못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급받는 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후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했다. 금융기관 약속어음이 아닌 문방구 인쇄 어음과 매매계약서가 없는 매출채권의 처리도 함께 문제 됐다.

질의요지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위한 경매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수하지 못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2,3의 경우 공급받는 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등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질의 4의 경우 금융기관 약속어음이 아닌 문방구에서 인쇄한 어음으로 지급받아 금융기관 등에서 객관적으로 부도확인이 안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질의 5의 경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은 매매계약서의 존재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것으로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상법상 소멸시효의 기산일에 대하여는 상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질의 6의 경우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위한 경매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수하지 못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강제집행 또는 경매 결과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2. 객관적 부도확인이 되지 않는 어음과 매매계약서가 없는 매출채권도 공제대상인지.

회답

질의 1,2,3의 경우 공급받는 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등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질의 4의 경우 금융기관 약속어음이 아닌 문방구에서 인쇄한 어음으로 지급받아 금융기관 등에서 객관적으로 부도확인이 안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질의 5의 경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은 매매계약서의 존재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것으로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상법상 소멸시효의 기산일에 대하여는 상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질의 6의 경우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위한 경매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수하지 못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43 (<time datetime="1999-07-08">1999.07.08</time> 회신), "강제집행 후 못 받은 매출채권도 대손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4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436)
원 제목
강제집행 결과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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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