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허가증 없이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49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허가증 없이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허가가 필요한 사업에서 허가증 사본 없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등록 가능 요건과 결론은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허가를 요하는 사업에서 사업허가증을 제출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회답

붙임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97 (<time datetime="1999-05-26">1999.05.26</time> 회신), "허가증 없이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4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404)
원 제목
허가를 요하는 사업에 필요한 사업허가증의 미제출시 사업자등록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