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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등기 없이 공장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장은 지점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별도 공장을 설치할 때 지점등기 없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장은 지점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로 신고하므로 지점 매출을 본사에서 신고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장 외에 별도의 공장을 설치한다. 공장의 지점등기와 사업자등록 및 지점 매출의 신고 방법이 문제된다.
질의요지
법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장외에 별도의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공장에 대한 지점등기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장외에 별도의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공장에 대한 지점등기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단위로 신고하는 것으로 지점의 매출을 본사에서 신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점등기여부는 상법에 관련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장 외에 별도 공장을 설치할 때 지점등기를 해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별도 공장은 지점등기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로 신고하므로 지점의 매출을 본사에서 신고할 수 없습니다.
지점등기 여부는 상법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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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90 (<time datetime="1999-05-26">1999.05.26</time> 회신), "지점등기 없이 공장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3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397)
- 원 제목
- 지점등기를 하여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