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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에서 판매하는 수입 제조담배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390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세구역에서 판매하는 수입 제조담배는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판매가격이 200원을 초과하는 수입 제조담배는 면제되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외국에서 수입한 제조담배를 보세구역에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판매가격이 200원을 초과하는 수입 제조담배는 면제되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0개비 기준 가격이며 해당 담배는 특수용 제조담배가 아니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담배사업법(2026.04.24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4.24

    담배사업법 제18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공사가 제조한 제조담배의 판매가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가 이를 결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담배의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판매가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9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9. 담배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담배사업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것 나. 담배사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제조용담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외국에서 제조담배를 수입해 보세구역 안에서 공급하였다. 해당 담배의 판매가격은 20개비 기준 200원을 초과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외국으로부터 판매가격이 200원을 초과하는 제조담배를 수입하여 보세구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수입제조담배는 특수용제조담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87, 1999.04.22

사업자가 외국으로부터 담배사업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격이 200원(20개비를 기준으로 함)을 초과하는 제조담배를 수입하여 보세구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수입제조담배는 특수용 제조담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에서 수입한 제조담배를 보세구역 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외국으로부터 담배사업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이 200원(20개비 기준)을 초과하는 제조담배를 수입하여 보세구역 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수입 제조담배는 특수용 제조담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으며,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187 1기 매출을 2기에 잘못 신고하면 어떻게 경정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90 (<time datetime="1999-05-17">1999.05.17</time> 회신), "보세구역에서 판매하는 수입 제조담배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3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370)
원 제목
외국으로부터 담배를 수입하여 보세구역 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부가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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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