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입주자 자치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2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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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입주자 자치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 관리비용만 분배해 징수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주택관리사업자의 관리용역 대가는 과세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적으로 관리비를 분담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와 사업자등록을 물었다. 실제 관리비용만 분배해 징수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주택관리사업자의 관리용역 대가는 과세된다. 관리용역 과세표준에는 인건비 등이 포함되며 사업자등록은 용역 제공 주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 집합건물을 자치적으로 관리하고 실제 소요된 비용을 분담한다. 별도로 주택관리사업자가 위·수탁계약에 따라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관리사업자가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주택관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인건비 등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에 대하여는 주택관리회사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리소장의 계산과 책임하에 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적으로 관리하고 실제 비용을 공동 분담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주택관리사업자의 관리용역과 사업자등록

회답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실제 소요된 비용만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주택관리사업자가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주택관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 포함되므로 인건비 등도 포함됩니다.

사업자등록은 주택관리회사와 관리소장 중 누구의 계산과 책임 아래 용역을 제공하는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6 (<time datetime="2001-01-16">2001.01.16</time> 회신), "입주자 자치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3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354)
원 제목
아파트를 자치적으로 관리하고 관리비를 공동분담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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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