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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인력의 인건비도 과세표준에 들어가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기 책임으로 관리용역을 제공하면 과세되며 해당 인건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공동주택관리업자가 고용한 관리인력의 인건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관리용역을 제공하면 과세되며 해당 인건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계약을 맺고 관리업자가 직접 인력을 고용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주택 관리업자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관리업자는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비원 등을 고용해 자기 책임으로 관리용역을 제공하였다.
질의요지
관리업자가 아파트관리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고용하여 자기의 책임하에 공동주택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이 경우 당해 인력에 지급되는 인건비는 공동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공동주택(아파트) 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관리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관리업자가 아파트관리업무를 수행할 인력(귀 질의의 경우 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등)을 고용하여 자기의 책임하에 공동주택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이 경우 당해 인력에 지급되는 인건비는 공동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관리업자가 고용한 관리인력의 인건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관리업자가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비원 등을 고용하여 자기 책임으로 공동주택 관리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해당 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공동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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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3 (<time datetime="2001-01-16">2001.01.16</time> 회신), "공동주택 관리인력의 인건비도 과세표준에 들어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3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347)
- 원 제목
- 공동주택관리업자의 인건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