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건축물 철거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23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축물 철거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만 쓸 목적으로 취득 후 철거하면 불공제하고 기존 건축물의 개량 등을 위한 철거면 공제한다.

건축물 철거비용의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토지만 쓸 목적으로 취득 후 철거하면 불공제하고 기존 건축물의 개량 등을 위한 철거면 공제한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과세 제조업자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철거하거나 자기 소유 토지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철거하는 경우 철거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 개량, 확장 및 증설을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 당해 철거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가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철거하는 경우 철거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기소유의 토지 상에 있는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 개량, 확장 및 증설을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 당해 철거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 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 철거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철거하면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2. 자기 소유 토지의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 개량, 확장 및 증설할 목적으로 철거하면 철거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3.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38 (<time datetime="2001-09-12">2001.09.12</time> 회신), "건축물 철거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3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346)
원 제목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