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아파트입주자단체도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23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아파트입주자단체도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아닌 입주자단체는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다.

아파트입주자단체가 관리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아닌 입주자단체는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다. 법인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아파트 관리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입주자들이 아파트 관리를 위해 단체를 결성했다. 이 단체가 관리에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질의요지

아파트입주자가 아파트관리를 위하여 단체를 결성한 경우 당해 단체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아파트관리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며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액은 환급이 불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사업자)가 사업에 사용ㆍ소비하기 위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은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에서 공제되고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아닌 단체 및 일반소비자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사업자가 아닌 단체 및 일반소비자 등은 당해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아파트입주자가 아파트관리를 위하여 단체를 결성한 경우 당해 단체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아파트관리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며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액은 환급이 불가능한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입주자단체가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결정된다.

사업자가 아닌 단체나 일반소비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없다. 아파트 관리를 위해 결성한 입주자단체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아니므로 법인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환급받을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30 (<time datetime="2001-09-11">2001.09.11</time> 회신), "아파트입주자단체도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3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345)
원 제목
아파트입주자단체가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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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