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토지 취득 권리를 팔면 부가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8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 취득 권리를 팔면 부가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취득 권리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아파트 신축·판매용 토지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에게 권리를 양도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자가 아파트 신축·판매를 위해 토지를 취득하기로 했다. 토지 매매대금 중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에게 토지 취득 권리를 양도한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파트를 신축ㆍ판매하기 위하여 취득하기로 한 토지의 매매대금 중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에게 당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파트를 신축ㆍ판매하기 위하여 취득하기로 한 토지의 매매대금 중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에게 당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자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아파트를 신축ㆍ판매하기 위하여 취득하기로 한 토지의 매매대금 중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에게 당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88 (<time datetime="2001-08-31">2001.08.31</time> 회신), "토지 취득 권리를 팔면 부가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3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335)
원 제목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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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