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할인쿠폰보상금의 전달도 부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8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할인쿠폰보상금의 전달도 부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8.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지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인쿠폰보상금을 받아 가맹점에 지급하는 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지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단순히 자금의 이체를 대행하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할인쿠폰 관련 업무를 중개·관리하는 사업자가 할인쿠폰발행사업자로부터 할인쿠폰보상금을 받는다. 이를 할인쿠폰으로 재화를 할인 판매한 가맹점에 지급한다.

질의요지

할인쿠폰과 관련된 업무를 중개ㆍ관리하는 사업자가 할인쿠폰발행사업자로부터 할인쿠폰보상금을 수령하여 할인쿠폰에 의하여 재화를 할인하여 판매한 가맹점에게 지급하는 것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단순히 자금의 이체를 대행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할인쿠폰”과 관련된 업무를 중개ㆍ관리하는 사업자가 할인쿠폰발행사업자로부터 “할인쿠폰보상금”을 수령하여 할인쿠폰에 의하여 재화를 할인하여 판매한 가맹점에게 지급하는 것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단순히 자금의 이체를 대행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할인쿠폰보상금을 수령하여 가맹점에 지급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할인쿠폰”과 관련된 업무를 중개ㆍ관리하는 사업자가 할인쿠폰발행사업자로부터 “할인쿠폰보상금”을 수령하여 할인쿠폰에 의하여 재화를 할인하여 판매한 가맹점에게 지급하는 것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단순히 자금의 이체를 대행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80 (<time datetime="2001-08-28">2001.08.28</time> 회신), "할인쿠폰보상금의 전달도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3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334)
원 제목
할인쿠폰보상금을 수령하여 가맹점에 지급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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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