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실제 수출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영세율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2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실제 수출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영세율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상 수출한 사업자에게 영세율을 적용한다.

명의자와 실제 수출자가 다를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수출한 사업자에게 영세율을 적용한다.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없이 수출물품매매계약서로 국내 공급한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명의자와 사실상 수출한 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이다. 수출물품매매계약서에 따라 국내에서 재화를 공급했지만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서로 다른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사실상 수출한 사업자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출물품매매계약서에 의해서 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서로 다른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사실상 수출한 사업자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출물품매매계약서에 의해서 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자와 사실상 수출한 사업자가 다른 경우 및 수출물품매매계약서로 국내 공급한 경우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서로 다른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사실상 수출한 사업자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출물품매매계약서에 의해서 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29 (<time datetime="2001-08-16">2001.08.16</time> 회신), "실제 수출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영세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3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328)
원 제목
명의자와 사실상 수출한 사업자가 다른 경우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