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ㆍ관리 위탁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2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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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ㆍ관리 위탁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위탁수수료와 주택관리위탁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주택임대ㆍ관리 위탁업무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임대위탁수수료와 주택관리위탁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수료에 관해 ○○공사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사업자가 ○○공사와 주택임대 및 관리업무 위ㆍ수탁 약정을 맺었다. 임대료 위탁징수 및 주택관리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법인사업자가 ○○공사와 주택임대 및 관리업무 위ㆍ수탁 약정에 의해 임대료 위탁징수 및 주택관리 명목으로 ○○공사로부터 지급받는 임대위탁수수료 및 주택관리위탁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사업자가 ○○공사와 주택임대 및 관리업무 위ㆍ수탁 약정에 의해 임대료 위탁징수 및 주택관리 명목으로 ○○공사로부터 지급받는 임대위탁수수료 및 주택관리위탁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수수료에 대하여 ○○공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와 주택임대 및 관리업무 위ㆍ수탁 약정을 맺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임대위탁수수료 및 주택관리위탁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수수료에 대하여 ○○공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27 (<time datetime="2001-08-16">2001.08.16</time> 회신), "임대ㆍ관리 위탁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3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326)
원 제목
법인이 ○○공사로부터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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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