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휴게소 증축 공사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2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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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휴게소 증축 공사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운영업체가 지급한 공사비는 재화나 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휴게소 운영업체가 공사에 지급한 증축 공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운영업체가 지급한 공사비는 재화나 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공사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증축하고 공사비를 추후 임대료 등에서 공제하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사는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휴게소를 증축하면서 임차 운영업체로부터 공사비를 받는다. 받은 공사비는 추후 임대료 등에서 공제하고, 준공 시 일정 이자를 임차자에게 지급한다.

질의요지

휴게소를 임차하여 운영하는 업체가 ○○공사에 지급한 공사비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사가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휴게소를 증축함에 있어 상호 협약에 의해 휴게소를 임차하여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증축관련 공사비를 지급받고 추후 지급받은 공사비는 임대료등에서 공제하고, 준공시 지급받은 공사비에 대한 일정 이자를 임차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휴게소를 임차하여 운영하는 업체가 ○○공사에 지급한 공사비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휴게소를 임차하여 운영하는 업체가 ○○공사에 지급한 증축 공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공사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휴게소를 증축하면서 상호 협약에 따라 임차 운영업체로부터 증축 관련 공사비를 받고, 이를 추후 임대료 등에서 공제하며, 준공 시 받은 공사비에 대한 일정 이자를 임차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휴게소 운영업체가 ○○공사에 지급한 공사비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26 (<time datetime="2001-08-16">2001.08.16</time> 회신), "휴게소 증축 공사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3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325)
원 제목
휴게소 운영업체가 ○○공사에 지급한 공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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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