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입점업체는 독립된 사업장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2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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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입점업체는 독립된 사업장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두 쟁점 모두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입점업체와의 거래가 단순 납품인지, 입점업체가 독립된 사업장인지 물었다. 두 쟁점 모두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계약내용, 거래 형태, 대금 지급관계와 상시 주재해 거래하는 장소인지 등을 검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입점업체와 거래하면서 그 관계가 단순 납품거래인지가 문제 되었다. 입점업체가 부가가치세법상 독립된 사업장인지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입점업체와의 거래가 단순 납품거래인지의 여부와 입점업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법상 독립된 사업장 해당여부는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입점업체와의 거래가 단순 납품거래인지의 여부”와 “입점업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법상 독립된 사업장 해당여부”는 계약내용, 거래의 형태, 대금의 지급관계 및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입점업체와의 거래가 단순 납품거래인지 여부.

2. 입점업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독립된 사업장인지 여부.

회답

계약내용, 거래의 형태, 대금의 지급관계 및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26 (<time datetime="2001-07-06">2001.07.06</time> 회신), "입점업체는 독립된 사업장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2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280)
원 제목
입점업체와의 거래가 단순 납품거래인지 입점업체가 독립된 사업장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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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