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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 개발비를 받으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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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대가가 아닌 개발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개발결과의 권리를 지급자에게 귀속시키면 과세된다.
○○진흥원에서 받은 시제품 개발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공급 대가가 아닌 개발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개발결과의 권리를 지급자에게 귀속시키면 과세된다. 과세 여부는 개발비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사업자가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따라 ○○진흥원으로부터 시제품 개발비를 지급받는다. 개발 완료 후 개발결과에 대한 권리를 개발비 지급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법인사업자가 ○○진흥원으로부터 시제품 개발에 따른 개발비를 지급받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가 아니므로 당해 개발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법인사업자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진흥원으로부터 시제품 개발에 따른 개발비를 지급받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가 아니므로 당해 개발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시제품 개발에 따른 개발비를 지급받아 개발을 완료 후 개발결과에 대한 권리를 개발비를 지급한 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 계산서 또는 입금표 교부에 관한 사항은 법인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사업자가 시제품 개발에 따른 개발비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법인사업자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진흥원으로부터 시제품 개발에 따른 개발비를 지급받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가 아니므로 당해 개발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시제품 개발에 따른 개발비를 지급받아 개발을 완료 후 개발결과에 대한 권리를 개발비를 지급한 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계산서 또는 입금표 교부에 관한 사항은 법인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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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15 (<time datetime="2001-07-05">2001.07.05</time> 회신), "시제품 개발비를 받으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2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273)
- 원 제목
- 시제품 개발에 따른 개발비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