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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만료 후 계속 사용하면 부가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대료를 받으면 과세된다.
임대계약 만료 후 임차인이 건물을 계속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대료를 받으면 과세된다. 무상임대인지 실질적인 임대용역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임대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임대인은 건물을 명도받지 않았다. 재계약 없이 임차인이 계속 사용하거나 무상임대계약을 맺어 사용하는 경우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부동산 임대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임차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인이 임대계약기간 만료 후 임차인에게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 임대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임대인이 건물을 명도받지 아니하고 무상임대계약을 하여 임차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인이 임대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임차인에게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무상임대인지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임대계약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계속 건물을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임대인이 건물을 명도받지 않고 무상임대계약을 하여 임차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재계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대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무상임대인지 실질적인 임대용역 제공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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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02 (<time datetime="2001-07-05">2001.07.05</time> 회신), "임대기간 만료 후 계속 사용하면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2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254)
- 원 제목
- 부동산 임대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